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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Korea(2023.11.15)_실외 이동로봇 시대 온다…공공시설 자율주행 가능

작성자
로봇랜드
작성일
2023-11-16 10:53
조회
280

실외 이동로봇 시대 온다…공공시설 자율주행 가능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시행…질량 500kg-시속 15km 이하 등 기준 지켜야


로봇이 조만간 야외 환경에서 혼자서 주행하며 배달이나 순찰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 동안 실외 이동로봇은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었다. 일부 사유지와 규제샌드박스 지역을 제외하고 공공 시설에서 혼자 자율주행할 수 없었다. 로봇을 운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조작하며 함께 동행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로봇 기술이 급격히 고도화되면서 로봇의 형태와 운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게 됐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에는 이런 요구를 반영해 실외 이동 로봇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 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로봇은 16가지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운행 시에는 보험·공제를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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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보기 : https://zdnet.co.kr/view/?no=2023111501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