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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신문(2023.08.27)_‘지능형 로봇법’ 전부 개정 검토한다

작성자
로봇랜드
작성일
2023-08-28 09:55
조회
289

‘지능형 로봇법’ 전부 개정 검토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용역 입찰 공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능형 로봇법’의 전부 개정에 관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로봇산업진흥원은 오는 11월 17일 ‘지능형 로봇법’ 개정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기술수용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의 전부 개정 검토를 위해 지난 21일 연구 용역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정부는 지난 5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등 통행 허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11월 17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 용역은 크게 국내·외 관계법령 조사·분석, 현행 지능형 로봇법의 한계 분석 및 개정 방향 제시, 지능형 로봇법 전부 개정안 마련, 입법 참고자료 작성·제공 등 4개 과업으로 구성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으로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며, 수행기관에 선정되면 올해 11월까지 최종 연구 보고서와 전부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용역에 참여하려면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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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보기 :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