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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2022.09.05)_배달 로봇 공원 출입 허용 등 경제 규제혁신 2차 과제 선정

작성자
로봇랜드
작성일
2022-09-05 09:21
조회
490

배달 로봇 공원 출입 허용 등 경제 규제혁신 2차 과제 선정

폐플라스틱 열분해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등 적극 지원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도 발표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르면 이륜 이상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가 도시공원 내 차도 외 장소를 출입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장애인 및 노약자가 이용할 때 또는, 무게가 30kg 미만이면서 최고 시속 25km 미만으로 소정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동력장치의 공원 내 차도 외 장소 출입이 허용된다.

배달 로봇 등 자율주행로봇에도 해상 시행령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일단 무게가 30kg 이상이면 공원 안을 자유롭게 오갈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듬직한 모습으로 공원 이용객들에게 식음료 등을 배달하는 자율주행로봇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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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nocutnews.co.kr/news/5811880